유형자산 부가세 환급 후 매각 및 폐업 시 가장 좋은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유형자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매각하고 폐업할 경우, 해당 자산은 ‘잔존재물’로 간주되어 폐업 시점에 남은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0.25 × 경과연수) (경과연수는 2년 미만이면 0.5 등), 부가세 = 과세표준 × 10%를 최종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매각 시에는 매각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 신고와 함께 최종 부가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2년 경과 후 매각하거나, 자산을 전액 감가상각한 뒤 매각·폐업하면 추가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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