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4202.12.9000 품목은 기본 관세율이 8%이나, 한·중 FTA 협정에서 해당 품목을 ‘양허세율 0%’ 목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중국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청에 제출하면 ‘한국산’ 임이 확인되어 FTA 특혜관세 0%가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26일 당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 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렌터카 사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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