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8.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결손·환급세액이 과다 기재된 경우, 신고기한(제척기간 5년) 내에 관할세무서에 서면·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사유: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맞지 않거나 결손·환급세액이 과다 기재된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①).
    • 신고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통지하기 전, 제척기간 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제출 방법: 수정신고서를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홈택스)로 관할세무서에 제출.
    • 가산세 경감: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90% 감면, 이후에도 단계별 감면 적용(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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