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 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사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 판례:
      • 부가가치세법상 감리용역은 과세(사건번호 부가0046015‑2074)
      • 감리용역은 과세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 가능(사건번호 부가0046015‑2282)
      • 감리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사건번호 제주46‑015‑11958)
    •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대상)·제33조(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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