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누락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비용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누락된 비용을 손금(또는 익금 차감)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해 수정신고서 제출
-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필요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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