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최초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 아내가 공동명의로 변경 후 취득등기를 할 경우, 아내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8. 28.
아내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남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남편이 최초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첫 번째 주택이면 아내는 1주택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조정지역 1~3% 등)이 적용되고, 이미 1주택을 보유 중이었다면 2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8%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간 이전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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