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지분 50:50)에서 월 100만원을 월세받을 경우, 아내가 남편 직장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나요?
2025. 8. 28.
아내는 연소득(월세 포함 연 1,200만원)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재산 요건에서는 공동명의 주택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되지만 임대용 주택은 전액(지분 50% 포함)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 주택의 전체 가액이 5.4억 원(또는 2억 원 이상)이라면 아내의 지분 1억 원(또는 0.5억 원)이 재산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치가 그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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