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지분 50:50)에서 월 100만원을 월세받을 경우, 아내가 남편 직장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나요?

    2025. 8. 28.

    아내는 연소득(월세 포함 연 1,200만원)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재산 요건에서는 공동명의 주택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되지만 임대용 주택은 전액(지분 50% 포함)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 주택의 전체 가액이 5.4억 원(또는 2억 원 이상)이라면 아내의 지분 1억 원(또는 0.5억 원)이 재산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치가 그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이 여러 채일 경우 각 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