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대납을 접대비와 판매비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29.
위약금 대납을 접대비로 보려면 ‘접대·경조·경비’ 목적이어야 하고, 판매비(판매장려·수당)로 보려면 ‘판매 촉진·유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 접대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1인당 연 300만원, 매출액 1%·연 2천만원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 판매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 범위)에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으로 규정돼 별도 한도 없이 일반 손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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