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하는 면세업자에게 제공받는 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2025. 8. 29.

    꽃집이 면세사업자라면, 용역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 시 부담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면세포기(과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과·면세 겸업으로 매출을 구분해 과세용역 비중에 따라 안분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매입세액 공제)·제33조(면세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비즈넵 세나’ 자료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처리합니다(출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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