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임금은 근로시간이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야간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야간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출근은 3/31일까지만 해도 된다는 대표님의 말과 4/11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 하에 3/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연차수당 지급 대상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을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지연 시 문의처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