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최초에 취득가로 측정하고, 무상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나요?
2025. 8. 29.
네, 전산세무2급에서는 유형자산·무형자산을 원가주의에 따라 최초 취득가액으로 측정합니다. 다만 무상취득(상속·증여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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