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부동산수수료 6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9.

    공유오피스 부동산수수료 6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입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증빙에 한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는 매입세액 공제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요구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개인소득공제(연말정산)용이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공유오피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부가세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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