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나요?

    2025. 8. 2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보건업, 통관대리·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수의업(수의업)은 해당 업종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의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143조에 따라 감면 대상 소득을 산정한다는 내용(출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수의업은 ‘M73100 수의업’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으나,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 M73100 - 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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