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은 개설일·폐쇄일 각각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별도 절차(예: 주류관리법에 따른 신고)나 홈택스 이용 여부는 해당 관할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