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으로 계상합니다. 판매가(시가) 10만원이 장부가액 5만원보다 크므로 기부금 1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장부가액) 5만원을 차감한 차액 5만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예시(차변/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