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정정해야 하나요?

    2025. 8. 29.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록번호·명칭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등기관에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촉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별도의 정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록번호를 정정하면 행정자치부장관·국세청장에 법인명·전·정정 번호를 통지해야 함(예규 801호).
    •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관할 등기소장에게 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음(예규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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