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가맹을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미가맹은 ‘공제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