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액과 부가세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시 공급대가로 합산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29.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기재할 수 있지만,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공급가액만 신고하고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즉, 부가세를 별도로 합산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 양식은 동일하며, 부가세는 별도 신고 항목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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