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자산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n2.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동조).\n3.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전사적 ERP, POS 등)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n4.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n5. 수탁(위탁) 연구개발비는 자체 부담 연구비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n6.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은 연구개발비를 중복 공제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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