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청구가 없었을 때 채무면제이익을 회계 처리하고 적요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8. 29.
채무가 3년간 청구되지 않다 면제된 경우, 회계에서는
- 차입금(또는 미지급금) × 차변,
- 채무면제이익 × 대변 으로 분개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특별이익‑채무면제이익(3년 무청구)’ 로 표시하고, 전표 적요란에는 “3년 무청구 채무면제이익(채무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산입”이라고 기재합니다.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우선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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