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609의 기장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업종코드 94609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현행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가장 유사한 프리랜서·인적용역에 해당하는 940909 업종코드의 기장 의무 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전기)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1% 또는 49.7%)을 적용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으로, 간편장부(수입·지출을 가계부 형태로 기록)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차변·대변을 구분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적용 여부는 전년도 신고된 총수입금액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업종코드와 전년도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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