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현금 출금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2025. 8. 29.
현금 출금이 하루 5백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금 입·출금이 하루 1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백만원 이하·이하 금액은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의심거래)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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