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신고서 19번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9번 항목은 ‘경감·공제 세액(경감공제세액)’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즉, 전자신고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 전표 공제 등 각종 세액 경감·공제 항목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10,00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공제 등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19번에 들어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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