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누락된 경우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누락돼 세금·가산세·이자가 발생한 경우,

    • 배상 범위: 누락된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원천세·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이자 전액을 포함합니다.
    • 청구 방법: 1️⃣ 세무서에 정정·취소 신고를 하고 과태료·가산세·이자를 확인합니다. 2️⃣ 손해액(세액·가산세·이자)을 증빙해 세무사 사무실(또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세무사법 제17조(세무사의 직무유기·과실에 대한 책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 주의: 세무 신고 의무는 최종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사·직원의 과실이라도 납세자는 세금·가산세·이자를 부담하고, 이를 세무사에게 청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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