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누락된 경우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누락돼 세금·가산세·이자가 발생한 경우,
- 배상 범위: 누락된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원천세·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이자 전액을 포함합니다.
- 청구 방법: 1️⃣ 세무서에 정정·취소 신고를 하고 과태료·가산세·이자를 확인합니다. 2️⃣ 손해액(세액·가산세·이자)을 증빙해 세무사 사무실(또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세무사법 제17조(세무사의 직무유기·과실에 대한 책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 주의: 세무 신고 의무는 최종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사·직원의 과실이라도 납세자는 세금·가산세·이자를 부담하고, 이를 세무사에게 청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사의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세금 추징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실수로 발생한 가산세, 누가 책임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