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 부담분만 적용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사업주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미납하거나 아직 고지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액이 연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공제 순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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