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돌잔치를 하지 않을 경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직원 돌잔치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경조금(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다면, 비용 처리와 증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1️⃣ 내부 규정에 따라 ‘돌잔치 경조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급 결재서·지급대장에 ‘돌잔치 미실시 → 경조금 지급’ 사실을 기록합니다. 2️⃣ 증빙 서류는 청첩장·초대장 등 행사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대신 ‘돌잔치 미실시 확인서’(예: 해당 직원·인사팀 서명)와 ‘경조금 지급 내역(금액·일자·수취인)’을 보관합니다. 3️⃣ 지급 금액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20만원 이하(거래처인 경우)라면 별도 세금계산서·영수증 없이도 복리후생비(임직원) 또는 접대비(거래처)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적 증빙 필요’ 점은 유의합니다. 4️⃣ 연말에 비용 처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경조금 필요경비 산입)’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위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요약하면, 돌잔치를 하지 않아도 경조금을 지급한다면 내부 결재·지급대장과 ‘돌잔치 미실시 확인서’ 등으로 지급 사실을 기록하고, 금액이 한도 내이면 별도 법적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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