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과 12월에 구입한 비품 고정자산을 202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2025년 1기 확정신고에서 과세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29.
2025년 1기(1월 ~ 6월) 확정신고는 전환 전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202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므로 2기(7월 ~ 12월)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즉 1기 과세기간은 2025‑01‑01~2025‑06‑30이며, 전환 이후 기간은 간이과세자 적용기간이 됩니다.
- 2025년 7월 전환이므로 1기에는 기존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 2기부터는 간이과세자(매출액 10,400만원 미만) 기준 적용[출처: 추가정보]
- 간이과세자 전환 시 과세기간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전·후기로 구분해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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