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세제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종류와 연간 한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특례·일반기부금: 연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3,000만원 초과 시 40%).
    • 정치·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각각 15%·15/100 적용.
    • 이월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부금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연도별로 이월하여 공제(정치·고향·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제외).
    • 공제한도: 전체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다고 보며, 초과된 기부금은 위 이월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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