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무역 신고 시 수입 금액을 제외할 수 있나요?

    2025. 8. 29.

    연계무역(또는 국제거래) 신고 시에는 수입 금액을 별도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법(국조법) 제16조 및 국조령 제36조에 따르면, 수출·수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거래액이 일정 기준(예: 전체 재화거래 50 억원 이하·용역·무형자산 각각 10 억원 이하 등)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입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고 의무 면제 여부는 전체 거래액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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