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29.

    특례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일반(지정)기부금은 같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이미 산입된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까지(사회적 기업은 20%)가 한도입니다.

    • 특례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일반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사회적 기업은 20%)
    •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80% 한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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