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에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즉, 가산세 = 공급가액 × 0.5% (예: 공급가액이 1억 원이면 가산세는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