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에서 연계무역·구상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나요?

    2025. 8. 29.

    연계무역·구상무역(구상무역 포함)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때 수입금액(CIF)을 수출금액(FOB)에서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공제한 가득액’이라고 명시돼 있어, 연계·구상무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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