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매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다시 판매할 수 있나요?

    2025. 8. 29.

    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차량도 사업용으로 구매했을 경우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 시 매출세액(부가세)을 부과하고, 매입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을 적용했으면 매각 시 장부가액과 매각가액 차액을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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