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고시원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임대업과 고시원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각 사업장의 수입을 모두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총수입금액 기준: 공동(또는 복수)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24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 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사업장별 합산: 임대사업과 고시원(숙박업) 각각의 수입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모두 합산합니다. (예: 임대수입 4,500만원 + 고시원수입 3,200만원 = 7,700만원 → 복식부기 의무)
    • 구성원 동일 시: 여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하면 각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단독·공동 구분: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을 합산해 복식부기 여부를 매년 재판정합니다.
    • 의무 내용: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정되면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운용해야 합니다.

    위 기준은 국세청이 제시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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