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지사에서 국외본사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그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요?

    2025. 8. 29.

    내국지사에서 국외본사로 물품을 반출(수출)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입(매출)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수출 매출은 기업의 총수입에 포함되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4‑4조에 따라 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매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 제97조·제60조는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국내원천소득(수출 매출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함을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자료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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