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기존 사업에서 남아 있던 세액감면(감면기간)은 전환법인에 승계되어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2조). 다만, 세액공제(세액공제)와 같은 다른 세액혜택은 대부분 승계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이 규정한 항목(예: 고용증대 세액공제, 벤처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은 중복 적용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