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29.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경정청구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연령 확인), 군복무 확인서(해당 시), 세금계산서·장부 등 감면 적용 여부를 증명할 자료
    • 제출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
    • 심사 후 감면이 인정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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