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전용보험 의무 내용(대수 등)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2025년 귀속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용 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만 적용됐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 가입 의무 차량 대수 –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는 제외’하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차량이 2대 이상이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보험 대상이 됩니다. 3️⃣ 미가입 시 세무상 불이익
- 2024 ~ 2025년 귀속분: 업무전용 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에 대한 비용은 업무사용비율 50%만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됩니다.
- 2026년 이후: 업무전용 보험에 미가입하면 전액 불인정(업무사용비율 0%)됩니다.
- 전문직(의료·약·수의·세무 등) 사업자는 2024년부터 전액 불인정(업무사용비율 0%)됩니다. 4️⃣ 예외 차량 –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등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5️⃣ 보험 가입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언제든 가입 가능하지만, 미가입 기간 동안은 위의 불이익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요약: 2025년 귀속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업무용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시 1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2024‑2025년에는 비용 인정이 50%로 제한되고, 2026년 이후에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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