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샵 매출은 ‘원격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11월 15일까지 BRN을 틱톡에 제공하면 원천징수 10% VAT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출액에 10%를 부가세로 계산해 반기별(상반기 7월 25일, 하반기 1월 25일) 부가세 신고서에 포함하면 됩니다. ② 미등록 사업자는 틱톡이 매출액의 10%를 원천징수하므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하면 됩니다. ③ 신고 시 틱톡 제공 명세서·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영세율 적용 시) 등을 보관하고, 매입세액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