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인데 8월 31일이 주말이면 지급명세서를 9월 1일에 제출해도 맞나요?
2025. 8. 29.
폐업한 달이 8월이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이며, 즉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 기한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관계없이 9월 1일에 제출하면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이 아닌 10월 31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