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인데 8월 31일이 주말이면 지급명세서를 9월 1일에 제출해도 맞나요?

    2025. 8. 29.

    폐업한 달이 8월이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이며, 즉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 기한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관계없이 9월 1일에 제출하면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이 아닌 10월 31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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