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9.
소득세 납부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세금 자체는 사업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차입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운용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
- 따라서 소득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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