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에서 의료비명세서 공제를 소득금액의 3% 미만일 때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9.
성실신고(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3)
- 3% 미만인 경우 차감되지 않음(연말정산 안내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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