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29.

    펜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후 매출에 대해 10%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고, 분기별(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숙박업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서 업종코드(551006 등)로 등록
    • 부가세 징수: 숙박료에 10% 부가세를 별도 청구
    •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계산해 분기별 신고·납부
    • 증빙: 매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확보
    • 인건비: 급여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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