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9.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익금불산입된 95%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손금(비과세)으로 처리하고, 익금에 산입되는 5%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법령이 정한 배당소득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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