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3년 이후 발급: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장사항: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이 지난 후에도 보존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