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9.
네, 근로자가 자기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실제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은 경우와 중복 지급하면 과세소득으로 전환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시행령 제12조·제38조는 차량 소유·명의 요건과 금액 한도(월 20만원)를 규정합니다.
- 중복 수령 시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과 차량유지비를 동시에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초과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