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9.

    네, 근로자가 자기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실제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은 경우와 중복 지급하면 과세소득으로 전환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시행령 제12조·제38조는 차량 소유·명의 요건과 금액 한도(월 20만원)를 규정합니다.
    • 중복 수령 시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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