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29.

    현금으로 지급한 경조사비도 적절히 증빙하고 한도·조건을 충족하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1회 20만원 이하이면 접대비로 전액 비용 인정됩니다.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비용에서 제외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내부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전액 비용 인정됩니다. 단, 과도한 금액은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청첩장·부고장 등 관련 증빙(실물·사진·캡처)과 현금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세무당국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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