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지방소득세 정기신고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수정신고의 당월추가납부액에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9.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정기신고의 당월추가납부액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원천 지방소득세는 신고 후 소득·세액이 사실과 다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별도 ‘수정신고’를 하고, 차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내용이 다르면 수정 신고·추가 납부(문서 4)
- 소득처분 증가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별도 기재(문서 1)
-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26조의2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천 지방소득세와 일반 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