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을 영세로 잘못 발행했을 때 부가세만 재발행하도록 거래처에 요구해야 하나요?
2025. 8. 29.
과세 매출을 영세(0%)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경우, 해당 거래는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부가세만 별도로 재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세액이 올바르게 기재된 전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받아야 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거래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등).
-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잘못된 매출세액을 바로잡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정세금계산서는 원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거래일자·거래내용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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