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중고거래는 일시적인 개인 물품 처분이면 비과세이며, 판매가‑구입가 차액이 이익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이익이 없거나 일회성 거래라면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반복·규모가 크고 사업성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발생
    • 2023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함
    • 거래 내역·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고, 연간 매출·거래 횟수가 일정 기준(국세청 비공개)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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